
▮머리말[1] 2020.12.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충실의무(제382의 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의 개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주제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4.1.부터 2023.3.9.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9개의 판례를 선별해서 올해 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3~4년 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의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 행사자의 관계에 대한 2017년 판결, 상환종류주식을 회사가 상환할 때 언제 주주권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2020년 판결 등).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저자 김혁붕
▮교재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제4편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2장 어음·수표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