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더라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하게 함.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하는 금액을 각각 수익과 손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직원이 계열회사로부터 임직원이 할인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비에 포함함(시행령 개정안).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비출자공동사업자등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소유자산의 공동경비에 대한 손비 계산 규정을 정함(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함(2025.7.1.부터 시행).
•배당가산액(Gross-up) 제외 배당소득에 3% 재평가적립금(적격 합병․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및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2025.7.1.부터 시행)을 추가함.
•임직원 할인금액의 근로소득 규정 및 비과세: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직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은 비과세함.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사업자가 종업원 할인금액 지급 시 해당 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할인금액을 각각 포함함(시행령 개정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일반주식을 추가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시행령 개정안).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수시부과 제도 신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함.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임직원 사택 및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 대여금을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시행령 개정안).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분양권을 추가함(시행령 개정안).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혼인세액공제(50만원)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서로 대신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한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새워 교정작업을 해주신 이현우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월 19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드림
[개정세법 교재 표시:법률☞개정 신설, 시행령☞개정안, 법률과 시행령☞개정]
※ 세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안이며, 2월 중에 확정공포될 예정입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 규착의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록을 학원 및 출판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교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