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1] 2025년과 2026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꽤 많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① 자기주식(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의무,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지급 금지, ③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 추가, 그리고 상장회사에서의 ④ 독립이사 제도의 정비와 ⑤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대규모상장회사에서의 ⑥ 집중투표청구의 배제 금지와 ⑦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의 확대 등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읽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읽어낼 수 있도록 쉬운 글로 서술했다고 자부합니다.
[2]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이 조문들의 시행일자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회계사상법신강 제21판은 어쨌든 내년 1차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날짜에 시행될 개정상법 조문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2027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21판으로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3] 2025.1.24.부터 2026.2.23.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수험상법에 관련된 것들이 7개가 확인되었는데, 공인회계사 1차시험의 지문에 가까운 형식으로 문장을 다듬어서 제21판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문제를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겨우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도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 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2일
저자 김혁붕
▮교재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