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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객관식 세법(절판)
2020 객관식 세법
저자 이철재·주민규
출간일 2020-01-21
출판사 세경사
페이지 1864 페이지
수량
판매가 50,000원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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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배송안내

▮교재구성

객관식 세법(p.1424), 해답집(p.440) = 2권

▮교재설명

개정세법 반영

완벽하고 간결한 내용

법별 최신 객관식 기출문제, 예상문제 다수 수록

 

▮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1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 에서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에서 0.3%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0.1%에서 0.2%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2%에서 5%로 인상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임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즉시 손금산입 가능한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지출금액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비용으로 인정받는 단기사용자산에서 금형을 제외하였습니다. 운행기록등 작성․비치 없이 인정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차를 종료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방법을 임차종료 및 처분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득처분시 비지정기부금은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간주액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연 2천만원으로 정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였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축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그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와 연계한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서화․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9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정사항으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하였습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합병관련 회계처리 실무에 맞추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를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하고,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매일 성립ㆍ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를 지적해준 신정섭 세무사님과 황인아 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한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1월 16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드림

 

[개정세법 교재 표시:법률☞개정 신설, 시행령☞개정안 신설안, 법률과 시행령☞]


▮교재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5절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6절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제8절 간이과세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Ⅰ)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Ⅱ)
제11절 과세표준
제12절 세액계산
제13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4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5절 기타 법인세
제16절 연결납세방식

 

제3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4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 확장제도
제5절 국세우선권과 납세담보
제6절 과 세
제7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절 조세구제제도
제9절 납세자의 권리
제10절 보 칙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
제3절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제4절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절차
제5절 징수의 완화

 

제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장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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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312-4321 FAX: 02-312-6168 대표자: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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