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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학Ⅱ
2024 세법학Ⅱ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간일 2024-02-05
출판사 나무와사람
페이지 12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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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43,000원 3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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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구성
상(p.508)+하(p.738), 2권

▮머리말
 2024년. 올해도 세법은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듯 세목별도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새로운 조세법 판례가 새롭게 세상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변화무쌍한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목별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24년 세법학 ⅠⅡ를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림과 도표를 추가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밝혀 본 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최신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넷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섯째, 세법학의 방대한 양을 고려하여 세법학 ⅠⅡ를 모두 上,下로 구분하여 휴대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세법학Ⅰ부는 上(국세기본법, 소득세법), 下(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세법학Ⅱ부는 上(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下(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하였다.

 세법학 Ⅱ부는 법 조문에 대한 이해, 사례 연습,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를 학습할 때에는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기 바란다. 2024년 시행 개정사항[법과 시행령(안)]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록이나 정오표를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본 서는 앞으로도 조세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본 서로 세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개정 작업에 도움을 주신 장윤서 세무사, 신수진 세무사, 이수연 세무사, 이화현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 식구들, 옳세무회계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실무와 강의, 그리고 교재 집필로 인하여 항상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 1. 31.
공저자 씀

▮교재목차
상권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5장 세금계산서
제6장 납부세액
제7장 신고와 납부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9장 간이과세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3장 미납세반출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6장 납세절차 
제7장 보 칙 

하권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론 
제2장 지방세기본법 
제3장 취득세 
제4장 등록면허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장 직접 국세 
제3장 간접 국세 
제4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6장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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